공지사항

[창업소식] 코로나 대응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대상 202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

  • 청년센터
  • 2020-06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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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코로나19 대응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대상 202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

 

   ○ 지원규모 : 1,000억원(긴급경영안정자금)

   ○ 지원대상 : 도내에 주된 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 

        - 2019.1.1.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(협력업체·거래기업 등 포함)으로서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전업종

          (전년 동기    또는 전년 동월 대비)

   ○ 지원한도 : 업체당 10억원 → 15억원 이내(5억원 확대)

   ○ 대출횟수 : 2회 → 횟수제한 없이 신청가능 

   ○ 지원조건 : 이차보전 2%, 상환기간 3년(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)

   ○ 보증지원 : 보증료 0.7%p(도 0.5%p, 보증기관 0.2%p) 지원 및 보증비율 90% 이상 지원

   ○ 조건완화 

       - 기업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지원(부채비율 150%미만도 지원)

       - 기존 기업경영 대출의 대환처리 허용

       - 기존 자금 사용업체의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