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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청년정책
일자리 분야
2026년 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- 모집일정
- 2026-01-12 09:00 ~ 2026-01-23 18:00
- 지원대상
-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(소상공인) 중 1번 또는 2번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3번을 만족해야 함.
1)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
공고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
2)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공고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
타 지역 거주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
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.
3)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개인, 법인, 조합 해당)
※ 2)에 해당 시 전입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, 사업 참여기간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. - 이용방법
- - 방문 접수: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(평일 9~18시) ※점심시간 12-13시 제외
- 이메일 접수: tytp@korea.kr 주소로 서류 제출(2026. 1. 23.(금)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)
메일 발송 후 ☎055-650-3163로 접수 확인 필수
❍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
▣ 필수제출서류
①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〔서식1〕
② 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〔서식2〕
③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 1부 〔서식3〕
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⑤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⑥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
⑦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1부
⑧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*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⑨ 국세납세증명서(배우자 포함) 1부
⑩ 지방세납세증명서(배우자 포함) 각 1부
⑪ 신용정보조회서 1부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⑫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관련태그

사업내용
사업내용에 관한 표입니다. 사업내용 ❍ 지원기간: 12개월
❍ 지원금액: 최대 360만원 지원 (1개소×30만원×12개월)
- 월세: 월 임대료(월세)의 50% 지원(월 최대 30만원 한도)
※ 임대보증금 있는 경우 적용기준금리로 환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산금액 지원
- 전세: 적용기준금리를 2.5%로 적용,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최대 30만원 한도 ※ 적용기준금리 :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기본율 2.5% 준용참고자료 기관위치/연락처
기관위치 및 연락처에 관한 표입니다. 기관명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주소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전화번호 055-650-3163 이메일 tytp@kerea.kr 본 정보는 제공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제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청년정책


